발급 가능한 자
- 해당 주택의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소유자에게서 위임받은 자
- 신분증, 등본 지참
-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세대원 또는 임차인에게 위임받은 자
- 신분증, 위임장
- 해당 소재지의 매매 계약자나 임대차 계약자
- 신분증, 계약서 원본
- 경매
- 신분증, 경매진행서류 (신문공고문,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등)
발급 불가능한 자
- 공인중개사
- 계약해 준 공인중개사도 불가능하다.
- 위임장 받아서 수임인으로 가능하다.
발급 기관
- 전국 주민센터
- 직접 방문만 가능
- 인터넷, 팩스, 전화 불가